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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1년 10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안내 공고

  • 2021.10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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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1.10.18 ~ 2021.10.22  
  • 사업개요
    혁신형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원부자재 구입비용, 공장 자동화 기계ㆍ생산 설비, 시험검사장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'혁신형 소상공인'으로 선정된 업체

    ☞ 기업 당 5억원 이내 (운전자금 1억원 이내) 융자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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