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공사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 자금지원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
☞ 해외건설 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
☞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(타당성조사 비용) 및 건설 수주 외교활동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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