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5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5.07.01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환경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6.30 ~ 2025.07.21  
  • 사업개요

   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「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(2025.6, 환경부)」,「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2025.1, 고용노동부)」에 따라 2025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

    - 조직형태 : 법인, 조합, 회사, 합자조합, 사회복지법인,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등


    ☞ 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

    - 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,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통합사업관리시스템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-2024 /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본원) 031-697-7725 /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-201-6689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