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「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(2025.6, 환경부)」,「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2025.1, 고용노동부)」에 따라 2025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
- 조직형태 : 법인, 조합, 회사, 합자조합, 사회복지법인,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등
☞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
-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,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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