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2025년도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장이 안양시에 소재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☞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(1.0~2.5%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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