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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코로나19 예방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안내

  • 2020.03.05
  • 스크랩 8
  • 소관부처
    고용노동부
  • 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0.02.25 ~ 2020.12.31   (예산 소진시까지)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차출퇴근제,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합니다.

    ☞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

    ☞ 사업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및 지원절차 간소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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