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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2025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

  • 2025.09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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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9.08 ~ 2025.09.22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」제13조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2025년도「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」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제조업(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C10~C34) 및 지식기반산업(별표1)을 영위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

    -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

    - 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

    - 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기업

    - 추천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
    ☞ 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(인증기간 5년) / 전북특별자치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및 이차보전 우대 지원

    - (융자한도 상향) 경영안정자금 5억원(일반기업) → 최대 7억원(유망중소기업)

    - (이차보전) 2.0%(일반기업) → 3.0% 지원(유망중소기업)

    - 서울보증보험료 10% 할인

    - 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등 기업지원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및 (전자)우편 접수
    - 접수처 : 기업 → 기업 소재지의 시·군 기업지원부서
    - 이메일 : 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(codud1020@korea.kr)
  • 문의처
  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과(063-280-3231)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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