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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고용노동부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

  • 2020.05.19
  • 스크랩 5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0.06.01 ~ 2020.07.20  
  • 사업개요
  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,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ㆍ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, 무급휴직자

    ☞ 월 50만원 X 3개월분(총 150만원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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