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핵심기술 조기경보 모니터링 지원사업」 관련하여,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사의 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 유출 및 탈취 등 기술침해에 대한 예방단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자체적인 핵심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유출 및 탈취에 대한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
☞ 핵심기술 모니터링, 정밀진단, 법률자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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