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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(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)

  • 2024.02.08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2.05 ~ 2024.03.06  
  • 사업개요
  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

    ☞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% 지원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ㆍ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벤처기업부(국번없이 1357) /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(02-3460-9077, 9083, 9084, 9125, 9171, 9124, 9062, 9080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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