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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경기] 2022년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상생 자문ㆍ상담 지원 사업 안내

  • 2022.06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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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경영자총협회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경기도 내 중소영세사업장의 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과 일ㆍ생활 균형제도 도입을 구축하고자 전문 상담 인력을 활용한 무료 수시상담 자문서비스, 노동관계 법령 교육연수(온라인ㆍ오프라인)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경기도 내 영세중소사업장 


    ☞ 전문 상담 인력을 활용한 무료 수시상담 자문서비스, 경영ㆍ회계 및 사업장 내 필요한 법률서비스 등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[신청서] 2022년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상생 자문 및 상담 지원사업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2년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상생 자문ㆍ상담 지원 사업 안내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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