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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울산] 청년채용 장려금 추가지원 사업 모집 공고

  • 2021.12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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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울산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매월 1일 ~ 15일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울산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결정 금액의 10%를 추가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울산에 소재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

    ☞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결정 금액의 10%(최대 90만원) 추가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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