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(서비스)의 생산, 유통,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적을 산정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에 기업들의 참여 촉진을 도모하고자 제품에 환경성적표지 인증 도안 부착을 위한 금형ㆍ현판 제작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2020년∼2022년 10월까지 환경성적표지(저탄소제품 포함)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(사회적기업)
☞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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