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내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자생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충청북도 내 유급근로자(자체고용근로자) 1명 이상을 고용한 (예비)사회적기업
☞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+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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