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재)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강원도 관광ㆍ서비스산업 침체 및 노동시장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 및 유지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. 본 사업은 강원 지역 관광ㆍ서비스 산업의 신규 고용 창출에 성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.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강원도 소재 5인 이상 관광ㆍ서비스업에 23. 3. 1이후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, 최저임금의 110%이상을 지급하는 정규직을 채용한 기업의 사업주
☞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960만원(월 80만원 × 12개월) 채용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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