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☞ 경영,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(컨설턴트)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:1 맞춤형 컨설팅 제공(최대 4회) 지원
- 기본컨설팅, 단기컨설팅, 선배 멘토링, 백년 소상공인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1~4페이지 1번. 경영안정 컨설팅 사업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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