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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 공고

  • 2024.09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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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9.13 ~ 2024.10.1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2024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(유형Ⅰ)을 보유한 기업


    ☞ 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온라인 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-300-0716 / 혁신제품지원센터 02-6951-4367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[별첨1]_2024년_제2차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(2차연장)_대상.hwp
  • [별첨2]_혁신제품지정연장_자주하는_질문(FAQ)_2차_연장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년도_제2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(2차_연장)_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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