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사업자의 사업장 임대료 부담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을 방지하고 안정적 창업환경 제공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「2025년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인 청년사업자
- 공고일 기준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인 청년사업자(19세~39세)
-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1인만 신청가능
※ 1986. 1. 1 ~ 2006.12.31. 출생자 해당
☞ 월 40만원 한도, 생애1회(1인당 연 최대 200만원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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