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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한국에너지공단 2016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보조 사업

  • 2016.02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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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에너지관리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16.02.12 ~ 2016.12.30  
  • 사업개요
   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거나 배정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단 이행률 제고 및 사업장의 에너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진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거나 배정받은 사업자

    ☞ 계약금액의 70%이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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