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, 제19조 내지 제20조,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5년 제3회 신제품(NEP)인증 신규신청(1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.
☞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(기업, 출연(연), 대학 등)
-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
※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
☞ 신제품(NEP)인증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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