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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수출

중국 알리바바 모조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16.05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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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특허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중국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알리바바 플랫폼에 대해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(예정)중인 자

    ☞ 중국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모조품 유통의심 정보 모니터링 후 기업 통보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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