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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수출

2016년 4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  • 2016.08.01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
  • 신청기간
    2016.08.01 ~ 2016.08.30  
  • 사업개요
  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(전년도 수출액 5,000만불 미만)

    ☞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ㆍ인증비, 공장심사비, 컨설팅비용 등의 50~70%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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