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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5년 상반기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
  • 2025.05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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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5.17 ~ 2025.06.16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2025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」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 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
    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4p 참조

    ☞ 최대 2년, 2.8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75%까지 지원
    -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 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/ IRIS 콜센터 (국번없이) 1877-2041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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