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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가스안전관리 자금융자 지원

  • 2016.09.13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가스안전공사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스관련 사업자가 노후가스시설개선 등 실제 투자한 비용 중 사업별 지원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
    ☞ LPG판매사업자, 충전사업자, 수입사, 집단공급사업자, 도시가스사업자 등 대상



    ☞ 사업자별 5천만~7억원까지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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