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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제품서비스기술개발(2017년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  • 2016.12.12
  • 스크랩 3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추후 공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제품의 서비스화, 전통서비스 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중소제조업 및 전통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.



    ☞ 중소제조업 영위 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 및 전통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

    ☞ '17년 신설 : 제품서비스화(최대 1년, 2억원), 신규서비스창출(최대 1년, 1.5억원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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