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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충북] 청년창업지원자금(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)

  • 2016.12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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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충북지방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신규 창업기업 및 창업 2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 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충청북도 거주자(주민등록자)로 신규창업 및 창업 2년 이내인 자

    ☞ 0.5억원 한도(금리 연 2.0%) / 1년거치 4년균분상환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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