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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창업

사업전환ㆍ무역조정지원자금-재도약 자금 지원 및 재기보증(2017년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사업 통합공고)

  • 2017.01.10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현재 주력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거나, 주력 업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기업 및 FTA 체결 이후 수입품목의 국내시장 진출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해 드립니다.

    ☞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거나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

    ☞ 업체당 연간 70억원 (운전자금은 10억원) 이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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