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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등록(2017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)

  • 2017.03.06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
  • 신청기간
    2017.03.03 ~ 2017.03.20  
  • 사업개요
    사업의 특성과 전문성을 감안, 관련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(기관)를 대상으로 컨설팅 기관 및 컨설턴트로 지정해 기업의 애로 해결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

    ☞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로 지정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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