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「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(사업주)
-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
-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,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
☞ 두루누리 지원(신규가입자) :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정부지원금 제외)
※ 신규가입자 : 지원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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