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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수출

[경기] 2차 한진해운 피해기업 수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

  • 2017.05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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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17.05.10 ~ 2017.05.19  
  • 사업개요
   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기도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빠른 경영 회복을 위해 맞춤형 특화프로그램(해외전시회 개별참가, 안심보험, 제품인증 비용 등)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한진해운 사태 피해 수출중소기업



    ☞ 기업별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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