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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17년 소상공인 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

  • 2017.08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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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17.08.14 ~ 2017.08.28  
  • 사업개요
   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협동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(예비)협동조합연합회

    ☞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설립(최대 10백만원), 운영(최대 20백만원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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