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5년도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중소 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- 美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(직ㆍ간접거래포함) 對美 직수출 중소기업 중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(업력무관)
☞ 연간 30억원 이내(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) 지원
-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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