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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5년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계획 공고

  • 2025.05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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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5년도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
    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중소 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
    - 美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(직ㆍ간접거래포함) 對美 직수출 중소기업 중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(업력무관)


    ☞ 연간 30억원 이내(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) 지원

    -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중진공 누리집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-3655 /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) 1357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년도_중소기업_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_융자계획_공고(제2025-306호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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