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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17년 프랜차이즈 연계형 협동조합 육성사업 모집공고

  • 2017.08.23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협업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 및 주식회사형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동장비, 시스템 구축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소상공인협동조합(연합회) 및 프랜차이즈 사업자 대상

    ☞ 시스템구축 및 마케팅(최대 1억원), 공동장비(최대 2억원)분야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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