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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충북] 2017년 청년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  • 2017.09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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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충북지방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17.09.18 ~ 2017.09.27  
  • 사업개요
    충북도내 기업의 청년인재 채용과 취업청년 장기근속을 통한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청년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충북도내 성장촉진지역 소재 5인 이상의 소기업에 취업한 39세이하 청년근로자 대상

    ☞ 1인당 월30만원/ 최대 1년간 360만원 지급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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