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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교통신기술 인증제도

  • 2018.02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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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토교통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기술개발자(개인 또는 법인)의 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,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기술에 대하여 교통신기술로 지정해 드리는제도입니다.

    ☞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교통기술

    ☞ 5년간 교통신기술로 지정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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