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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인천]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 공고

  • 2018.03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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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인천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인천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인천광역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인천광역시에서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 중으로, 정부의 “일자리 안정자금”을 수급 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

    ☞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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