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관내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
- 관내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
☞ 이자차액보전 연1.7% (우대지원 2%) 지원
- 3년 (6개월거치 5회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거치 4회균등분할 상환)
- 중소기업(제조업), 소기업 : 업체당 3억원 / 소상공인 : 업체당 5천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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