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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창업

2018년 청년상인 청년몰 조성(활성화ㆍ확장지원)사업 추가 공고

  • 2018.08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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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18.08.21 ~ 2018.09.21  
  • 사업개요
   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상인 점포와 놀이, 체험, 쇼핑이 가능한 복합몰(mall)을 조성하여 편의시설 및 공용공간 등 기반조성, 마케팅 및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
    ☞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상(고용ㆍ산업위기지역 내에 소재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최우선 선정)



    ☞ 시장당 최대 3억원(활성화) ~ 10억원(확장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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