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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제주]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(경영안정 지원자금) 융자지원 변경계획 공고

  • 2018.10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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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화를 위해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제주도 소재 제조업, 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, 도ㆍ소매업 등 대상

    ☞ 2천만원 ~ 5억원 이내(업종별 차등, 매출액 기준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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