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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경기] 용인시 2018년 2차 경력단절여성등 채용기업 취업장려수당 지원업체 모집 공고

  • 2018.12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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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및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용인시내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2017년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1개월 이상 고용한 관내 중소기업(제조업)

    ☞ 월40만원/1인, 최대 6개월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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