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(융자금) 2차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하남시 소재 중소기업
- 공고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된 중소기업(사업자등록번호 기준)
☞ 융자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 지원
- 금리 : 연 2.0%
- 상환조건 :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(2월, 5월, 8월, 11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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