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인천]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특례보증(이차보전 및 특례보증) 공고

  • 2019.02.18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인천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인천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인천 지역의 '일자리 안정자금' 수급 및 '19년 최저임금 준수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'일자리 안정자금' 수급 및 '19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



    ☞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