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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인천]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(이차보전 및 특례보증) 공고

  • 2019.02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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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인천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인천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접수 마감
  • 사업개요
    인천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교육서비스업(85),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90~91),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(95~96)을 영위 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



    ☞ 기업(업체)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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