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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경기]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19.03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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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
  • 신청기간
    2019.03.13 ~ 2019.03.29  
  • 사업개요
    경기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RD, 공동상표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(지방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)

    ☞ 공동RD(협동조합당 50백만원), 공동상표개발(협동조합당 25백만원)등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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