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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5.05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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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6.02 ~ 2025.06.11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5조 및 고용노동부「2025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5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

    ※ 자세한 지정요건 공고문 참조


    ☞ 재정지원사업(일자리창출 지원 등) 신청자격 부여,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)
    ※ 모든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
    ※ 구비서류 제출은 2~10별로 구분하여 해당 항목별 하나의 파일로 합본하여 첨부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-4006 /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31-894-5120 및 도ㆍ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, 시군 사회적경제센터 문의처 공고문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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