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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] 재개발지역 상권 및 청년스타트업 활성화 특례보증사업 공고(이차보전 및 특례보증)

  • 2019.05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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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인천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인천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접수 마감
  • 사업개요
    인천 내 재개발지역 상권 및 청년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창업 후 5년이내의 만 39세 이하 청년 소기업ㆍ소상공인, 인천내 정비사업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 및 인근지역

    ☞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(최대 2천만원 이내), 청년 스타트업 지원 특례보증(최대 5천만원 이내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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