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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내수

2020년 강원도 평창군 상품운영 여행사ㆍ학교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0.01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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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강원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여행실시 3일전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강원도 평창군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품운영으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와 교육여행을 실시한 학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평창군에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또는 학교

    ☞ 관광객 숙박비, 당일축제 등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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