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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경기] 김포시 2020년 2/4분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 공고(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추가지원)

  • 2020.03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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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0.03.23 ~ 2020.04.03  
  • 사업개요
    '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'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2/4분기 김포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'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'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

    ☞ 대출금리 중 2.0%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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