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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수출

[제주] 수출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0.03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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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제주 도내 영세한 수출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무역실무 관련 수출의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
    ☞ 제주 도내 업태가 제조 및 제조업으로 명시된 수출 희망 중소기업

    ☞ 연간 최대 500만원 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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