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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서울]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변경 안내

  • 2020.05.08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서울특별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코로나19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서울지역 내 50인 미만 소상공인 근로자 중 무급휴직을 시행한 근로자

    ☞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, 2개월 간 100만원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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