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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0년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기업지원 사업 공고

  • 2020.09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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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토교통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해외건설협회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공기연장, 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 및 예상되는 법률 애로사항 등 해외건설 계약관련 법률 사항에 대하여 법률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중소ㆍ중견업체

    ☞ 해외건설 전문 국내 로펌 법률컨설팅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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